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 해설 — 입출항절차
문제
관세법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②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외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통지 시 허가의제 구조에서 보기의 ‘10일 이내’라는 기간 설정은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②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했다가 돌아온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38조).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 열람 또는 기한 내 제출하도록 선박회사ㆍ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137조의2). 옳은 설명이다.
④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관세법 제143조).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은 입출항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항외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통지 시 허가의제 구조에서 보기의 ‘10일 이내’라는 기간 설정은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