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 해설 — 종합보세구역
문제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②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 ③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연합군 장병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 반출 시 관세ㆍ내국세 환급은 외국인관광객 등 법정 대상자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보기의 서술은 환급 요건과 정확히 맞지 않아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 반입일부터 6개월 이상의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08조 등). 옳은 설명이다.
③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합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등은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신고 후’ 사용한다는 보기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 사유는 운영인의 결격ㆍ의무 위반 등이며, 단순히 6개월간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중지시킨다는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은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 반입일부터 6개월 이상의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08조 등).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