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 해설 — 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
문제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 ④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다른 외국물품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관세법 제210조ㆍ제212조). 옳은 설명이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쟁입찰로 매각하려다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금액을 입찰 시마다 줄일 수 있다(시행령 제222조).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매각대행 중지 등의 경우 수수료 산정 비율은 법령이 정한 비율을 따르며, 보기의 ‘1천분의 20’이라는 비율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④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세관장에게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은 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매각대행 중지 등의 경우 수수료 산정 비율은 법령이 정한 비율을 따르며, 보기의 ‘1천분의 20’이라는 비율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