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3번 해설 — 사전심사
문제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②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의 통보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보기의 ‘30일 이내’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③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결정방법의 내용ㆍ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37조).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은 사전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의 통보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보기의 ‘30일 이내’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