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재수출ㆍ재수입면세
문제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재수출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 정답
-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등은 재수출면세대상이다(관세법 제97조, 시행규칙). 옳은 설명이다.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대차계약 등으로 일시 수입한 장기사용물품의 재수출 감면율 중 ‘3년 초과 4년 이내’ 재수출 시 경감률은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40’이 아니다(관세법 제98조, 시행령).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수송기기 하자 보수용 부분품 등)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97조). 옳은 설명이다.
④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99조).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은 재수출ㆍ재수입면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임대차계약 등으로 일시 수입한 장기사용물품의 재수출 감면율 중 ‘3년 초과 4년 이내’ 재수출 시 경감률은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40’이 아니다(관세법 제98조, 시행령).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