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번 해설 — 납세담보
문제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담보물을 매각할 때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을 '중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을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각예정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담보물의 가격감소 등으로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 등을 통지한 경우 담보제공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0일이라는 기간 설정이 시행령의 담보물 보충·변경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담보제공자가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지급기일·납세보증보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로 표현한 부분이 시행령의 담보 변경 규정과 다르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담보 미제공 시 본세를 곧바로 징수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은 납세담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담보 미제공 시 본세를 곧바로 징수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