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 해설 — 통관의 제한
문제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 정답
- ④ 수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과 함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조약·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나 편익관세 등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이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그 위반사항을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수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어느 한 나라의 영역에서 채취·수확된 식물성 생산물 등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은 통관의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이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그 위반사항을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