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 해설 — 보완 요구
문제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④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세등을 감면받도록 추천 등을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세자료의 보완 요구를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② 국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납자의 국세 환급금 내역 통보 등 과세자료 제출의 시기·주기가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환급금 내역의 제출 기한이 규정과 다르게 표시되어 옳지 않다.
③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벌칙 규정에 부합한다.
④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세등을 감면받도록 추천 등을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감면, 분할납부 추천 등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은 보완 요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체납자의 국세 환급금 내역 통보 등 과세자료 제출의 시기·주기가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환급금 내역의 제출 기한이 규정과 다르게 표시되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