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 해설 — 감면 부정수령
문제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아니함)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②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출신고를 한 자 중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부정수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③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량 표시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의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한 자는 본범에 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은 감면 부정수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량 표시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