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 해설 — 수입신고 사항
문제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한 물품이 아니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② 수입할 때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물품의 특성과 통관 여건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한 물품이 아니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 등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② 수입할 때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물품의 특성과 통관 여건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확인할 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사항이다. 공고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은 수입신고 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확인할 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사항이다. 공고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