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하역 허가 처리기간
문제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이 물품의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이 물품의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역·환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처리기간(10일)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일시양륙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③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의 하역·환적과 관련한 종류·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 관리, 하역·환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은 하역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일시양륙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