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 해설 — 통고처분 후 고발
문제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고처분을 한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그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 정답
- ③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려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통고처분을 한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그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범인이 통고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15일이 지난 후에라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아니한다. 15일 경과 후 이행한 경우 이행했더라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별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③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고처분 면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몰수·추징 대상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면제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려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고처분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해당 물품의 '원가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는 기준은 규정과 다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은 통고처분 후 고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별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