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처분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조사와 처분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임의제출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4번 ›O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4번 ›O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을 소추요건(전속고발)으로 하므로, 그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2023 국가직7급 4번 ›O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4번 ›X통고처분을 한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그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관세범인이 통고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15일이 지난 후에라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아니한다. 15일 경과 후 이행한 경우 이행했더라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별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통고처분 면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몰수·추징 대상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면제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려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통고처분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해당 물품의 '원가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는 기준은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