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 해설 — 신고수리전 반출 담보생략
문제
관세법령상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고 할 때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③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④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리 전 반출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포함되므로, 수리 전 반출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③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담보 제공 생략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이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게 평가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은 신고수리전 반출 담보생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담보 제공 생략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이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게 평가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