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 해설 — 여행자 휴대품 감면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 ③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 ④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여행자가 출국 시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②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휴대품·별송품)가 아니라 별도의 호(이사물품 등 관련 호)에 따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용 호를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
③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기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이다. 600달러로 한 부분이 현행 시행규칙의 면세 한도와 다르다.
④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면세되는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도착기한을 1년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은 여행자 휴대품 감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여행자가 출국 시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