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 해설 — 특허수수료 납부
문제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은 제외)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②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 ③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 ④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한다.
②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허수수료 계산 시 연면적은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 변경되어 수수료가 증가한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증가분을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정산 규정에 부합한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보세구역을 휴지·폐지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지·폐지 시점에 그 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면제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은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을 휴지·폐지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지·폐지 시점에 그 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면제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