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문제
관세법 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핵사고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정답
-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등은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핵사고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등 기증물품 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적용 조문을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환경오염 측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이나 이에 준하는 표창장·상패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등 기증물품 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적용 조문을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