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번 해설 — 특허보세구역
문제
관세법 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 ②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정답
- ④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둔 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결격은 임원 중 미성년자가 아니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②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비축용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장기 장치가 예정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77조 및 시행령상 그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진다. '1년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 보세창고 장치물품에 관한 것으로, 정부비축용물품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8조는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세관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작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82조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효력 상실 후에도 일정 기간은 그 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 '1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법령에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은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178조는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세관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작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