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 해설 — 직권지정
문제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 ④ 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상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ㆍ면적,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그 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은 직권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상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