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견본품 채취
문제
관세법 상 견본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 ②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면 국제무역선 등에 적재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61조상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0일 이내'와 '기간이 끝난 날'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ㆍ검역 등을 위해 견본품으로 채취되었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은 견본품 채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161조상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0일 이내'와 '기간이 끝난 날'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