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 해설 — 보세구역 외 장치
문제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담보 제공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항상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을 절대적 요건처럼 서술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59조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ㆍ해체ㆍ절단 등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은 보세구역 외 장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담보 제공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항상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을 절대적 요건처럼 서술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