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 해설 — 통관보류 사유
문제
관세법 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통지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통관 허용 여부(불허 시 그 사유 포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될 뿐 아니라 통관보류 사유에도 해당한다. 통관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린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은 통관보류 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될 뿐 아니라 통관보류 사유에도 해당한다. 통관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