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 해설 — 수입의 시기
문제
관세법 상 용어 중 수입, 수출,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③ '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조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ㆍ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내국물품이 되어 수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선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여 국내에 반입ㆍ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③ '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조의 '선박용품'에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 포함되며, 이는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 부분품ㆍ부속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며(관세법 제2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은 수입의 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선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여 국내에 반입ㆍ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