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3번 해설 — 할당관세
문제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71조 및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의 할당관세 운용 실적 등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기한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이다. '6개월 이내'는 틀린 기간이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 부과 요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그 게시기간은 10일 이상이다. '5일 이상'은 틀린 기간이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보고(종료 후 5개월 이내)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시한은 그보다 앞선 시점이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개월 이내'는 틀린 기간이다.
④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71조는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ㆍ유사ㆍ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은 할당관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제71조는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ㆍ유사ㆍ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