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6개 · 시험 2개
관세율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6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50조상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은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3번 ›X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50조상 국제협력관세 등 탄력관세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잠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높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3번 ›O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관세법 제50조 제4항은 잠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3번 ›X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50조의 적용 우선순위상 계절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순위에 있으며,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한다는 조건부 진술은 법정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3번 ›X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물품에 부여하는 것이며,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일반특혜관세의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
2025 국가직7급 5번 ›O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는 편익관세 적용대상 국가를 열거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등이 포함된다.
2025 국가직7급 5번 ›O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 제74조 제2항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5번 ›O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령은 편익관세 적용 조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자·수입자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5번 ›O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우회덤핑 조사 관련 규정상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무역위원회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협력을 도모한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우회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적용함으로써 조사 회피를 막는 취지를 갖는다.
2025 국가직7급 6번 ›O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조사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역위원회가 개시 여부 결정 시 기각하도록 하여 적법한 신청 요건을 통제한다.
2025 국가직7급 6번 ›X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관보 게재와 별도로 조사신청인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게재를 이유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6번 ›
2024 국가직7급
X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71조 및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의 할당관세 운용 실적 등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기한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이다. '6개월 이내'는 틀린 기간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X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 부과 요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그 게시기간은 10일 이상이다. '5일 이상'은 틀린 기간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X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보고(종료 후 5개월 이내)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시한은 그보다 앞선 시점이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개월 이내'는 틀린 기간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O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1조는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ㆍ유사ㆍ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