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4번 해설 — 보세운송
문제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정답
- ④ 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화주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보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분실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은 보세운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보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