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번 해설 — 신고의 취하·각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의 취하·각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정답
- ③ 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신고수리 후 취하 승인이 있으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취하는 세관장 승인을 요하며 승인 시 수리 효력이 소멸한다.
②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수출·반송의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50조 제3항은 신고가 요건 미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하면 즉시 신고인에게 신고 종류·신고연월일·신고번호·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은 신고의 취하·각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수출·반송의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