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 해설 — 신용카드 납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용카드 납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 정답
- ②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시행령상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은 금융결제원 등을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청장이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관세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은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시행령상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