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관세의 부과·징수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시행령상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관세법 시행령은 금융결제원 등을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청장이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관세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2025 국가직7급 10번 ›X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42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일수에 따른 가산금 등)을 적용하는 구조로,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진술은 법정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17번 ›X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42조상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될 뿐이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일절 징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7번 ›X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42조상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이며, 100분의 60이라는 율은 법정 가산세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17번 ›O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