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 해설 — 전자신고·전자송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전자신고·전자송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④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세관장이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에 대한 승인·허가·수리 등의 교부·통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행정을 뒷받침한다.
③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327조상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27조는 전산처리설비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인편·우편 등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은 전자신고·전자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327조상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