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 해설 — 가격신고 생략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가격신고 생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 ③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 정답
- ④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선지별 해설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②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량세 적용물품은 과세표준이 수량이므로 가격 결정이 곤란하지 않아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종량세·종가세 중 높은 것을 선택 적용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③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할수입물품은 전체 거래가격과 분할분 가격 산정이 필요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은 가격신고 생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분할수입물품은 전체 거래가격과 분할분 가격 산정이 필요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