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 해설 — 보세판매장
문제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 정답
- ③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6조는 보세판매장에서 입국장 인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입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96조 제2항은 입국경로에 설치된 입국장 보세판매장에서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입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6조는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종류·판매한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량·장치장소 등은 세관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령은 현장인도 제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자에게 판매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부정유출을 방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은 보세판매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2항은 입국경로에 설치된 입국장 보세판매장에서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입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