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 해설 — 가산세
문제
관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② 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④ 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42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일수에 따른 가산금 등)을 적용하는 구조로,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진술은 법정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42조상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될 뿐이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일절 징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42조상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이며, 100분의 60이라는 율은 법정 가산세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42조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은 가산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제42조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