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 해설 — 장부·자료 제출
문제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66조는 외국물품 판매업자 중 일정 기준 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수입사실 증명자료를 영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여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한다.
② 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은 관세청장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위반물품 유통실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서면실태조사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조사 개시 전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공개 전 등 법령이 정한 시점에 부여되는 것으로, 조사 개시 전에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은 장부·자료 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조사 개시 전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공개 전 등 법령이 정한 시점에 부여되는 것으로, 조사 개시 전에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