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 해설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감면
문제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 ④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96조의 여행자 휴대품 감면에서 직업용구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구조이며, 일률적으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는 진술은 법정 감면 내용과 맞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재용품 감면 시 제출하는 통관명세서는 출국지 관할 세관장이 아니라 입국지(입국하는 곳) 관할 세관장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재수입면세 등)는 출국 시 반출 확인된 물품에 대한 것으로 800달러 한도와는 무관하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미화 800달러)를 이에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사물품 면세 대상에서 개당 과세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등 사치성 물품을 제외하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은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감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사물품 면세 대상에서 개당 과세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등 사치성 물품을 제외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