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 해설 — 국제항
문제
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은 국제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때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정한다.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34조 및 시행령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처리기한을 보장한다.
③ 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항은 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요건도 일정 규모·횟수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세청장이 5천톤급 이상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항구를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지정 주체와 요건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④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33조 등은 국제항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운영자가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은 국제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제항은 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요건도 일정 규모·횟수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세청장이 5천톤급 이상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항구를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지정 주체와 요건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