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5번 해설 — 편익관세
문제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 정답
- ②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물품에 부여하는 것이며,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일반특혜관세의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
②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 별표는 편익관세 적용대상 국가를 열거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코모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 등이 포함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74조 제2항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령은 편익관세 적용 조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자·수입자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은 편익관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물품에 부여하는 것이며,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일반특혜관세의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