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우회덤핑방지관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우회덤핑방지관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회덤핑 조사 관련 규정상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무역위원회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협력을 도모한다.
②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회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적용함으로써 조사 회피를 막는 취지를 갖는다.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사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역위원회가 개시 여부 결정 시 기각하도록 하여 적법한 신청 요건을 통제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관보 게재와 별도로 조사신청인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게재를 이유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은 우회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관보 게재와 별도로 조사신청인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게재를 이유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