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지정보세구역
문제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2조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67조는 지정보세구역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교환·임대 등 처분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경우에는 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가 있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3조상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지정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71조는 지정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세관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은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법 제167조는 지정보세구역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교환·임대 등 처분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경우에는 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가 있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