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관세법 9번 해설 — 물품 안전성 검사
문제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③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6조의3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6조의3은 안전성 검사 관련 정보교류·협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③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246조의3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방법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세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진술은 주체와 통보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46조의3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이 그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은 물품 안전성 검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관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방법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세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진술은 주체와 통보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