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 해설 — 과태료 재판 관할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②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상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므로, 행정청의 소재지로 한 것은 옳지 않다.
②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상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상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은 과태료 재판 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