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 ②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정답
- ④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
②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특정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령상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은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