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 해설 — 허가
문제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허가의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ㆍ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산림훼손 금지ㆍ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은 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