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 해설 — 재난관리기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난관리기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④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년·100분의 2'가 아니라 '3년·100분의 1'이므로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