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 해설 — 개표 및 선거사무
문제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3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다.
- ④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동시선거의 개표를 선거별 또는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규정한다. '큰 선거구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3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02조 이하의 동시선거 특례상 선거벽보 매수는 기준매수의 일정 비율로 조정되나, 지문이 제시한 '3분의 1' 비율은 조문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더라도, 후보자가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는 없다. 후단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④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시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공동작성 특례에 따르면, 큰 선거구 후보자의 내용이 동일하고 작은 선거구 부분만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한 경우 큰 선거구 후보자에 관하여는 1종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은 개표 및 선거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동시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공동작성 특례에 따르면, 큰 선거구 후보자의 내용이 동일하고 작은 선거구 부분만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한 경우 큰 선거구 후보자에 관하여는 1종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