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3개
동시선거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4조 관련 규정상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투표지 회송 시 봉투 사용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5번 ›O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07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동시실시 시 선거벽보 매수는 2개 선거는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은 2분의 1로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5번 ›O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6조에 따라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5번 ›O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7조에 따라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5번 ›
2021 국가직7급
X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동시선거의 개표를 선거별 또는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규정한다. '큰 선거구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1번 ›X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3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이하의 동시선거 특례상 선거벽보 매수는 기준매수의 일정 비율로 조정되나, 지문이 제시한 '3분의 1' 비율은 조문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1번 ›X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다.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더라도, 후보자가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는 없다. 후단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1번 ›O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동시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공동작성 특례에 따르면, 큰 선거구 후보자의 내용이 동일하고 작은 선거구 부분만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한 경우 큰 선거구 후보자에 관하여는 1종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1번 ›
2023 국가직7급
X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라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장선거가 임기만료선거 선거기간 중에 실시기간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 지방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