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 해설 — 공개장소 연설대담
문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후보자등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③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 정답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후보자등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후단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은 철도·지하철의 역구내 등 일정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한다. 지하철역구내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③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지문이며,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