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4개 · 시험 5개
선거운동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5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4번 ›X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의 동시 사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4번 ›O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관련 규칙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4번 ›X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후보자등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확성장치 사용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4번 ›X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표지물 착용행위에 신체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서술이 판례·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8번 ›O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보호되어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되, 연령 설정은 입법재량 영역으로서 헌법적 한계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8번 ›X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합헌 취지)과 달리 침해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8번 ›X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위헌 결정의 논거)과 달리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만 서술하는 부분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8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 관련 규정상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배부 시 신고·제출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3번 ›X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상 선거공약서의 인터넷 게시·공개 및 당선인 결정 후 게시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관할위원회는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는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3번 ›
2025 국가직7급
O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58조 및 판례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로 보고, 단순히 선거와 관련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딥페이크)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하며, 단순히 신체에 놓아두거나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3번 ›
2022 국가직7급
X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본 지문은 기간을 잘못 한정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5번 ›X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에 따라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본 지문은 금지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5번 ›O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5번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5번 ›
2021 국가직7급
X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지문이 묘사하는 위헌 결론은 인쇄물배부금지조항(구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와 일부 부합하나, 본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9번 ›O서명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의 서명·날인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서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9번 ›X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9번 ›X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금지하나, 본 선지는 조문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9번 ›X후보자등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후단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2번 ›X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은 철도·지하철의 역구내 등 일정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한다. 지하철역구내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2번 ›O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2번 ›X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2번 ›O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4번 ›X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0미터 안에서의 권유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14번 ›O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4번 ›
2023 국가직7급
X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6면 이내로, 시ㆍ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24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32면 이내, 시ㆍ도지사선거 16면 이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대통령 36면ㆍ시ㆍ도지사 24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O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9번 ›O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ㆍ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후보자ㆍ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우편발송ㆍ호별방문ㆍ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9번 ›O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배부 전까지 배부지역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9번 ›O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하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구ㆍ시ㆍ군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작성 대상에는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등이 포함되며,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한다. 본 선지는 대상 선거의 범위 및 바코드 대체 요건을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법정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X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5번 ›O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O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ㆍ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