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 해설 — 일부무효
문제
재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 정답
-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④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7조는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7조 등에 따른 일부무효 재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등을 '당초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하므로, 합당된 새로운 정당의 순위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이 발생한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5조는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를 재선거 사유로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은 일부무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7조 등에 따른 일부무효 재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등을 '당초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하므로, 합당된 새로운 정당의 순위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