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 해설 — 방법상 제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방법상 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정답
-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0미터 안에서의 권유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은 방법상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0미터 안에서의 권유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